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와 신청, 적립일수 252일이 갈림길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나 공식 모바일 앱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적립일수와 적립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같은 화면에서 지급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선은 적립일수 252일입니다.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했거나,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252일에 못 미쳐도 60세 도달이나 사망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해 적립일수·적립금액 조회252일 기준과 본인의 지급 사유(퇴직·60세·사망) 대조빠진 근로일이 있으면 먼저 정정(신고 누락) 요청본인 명의 계좌와 신분증을 준비해 지급 신청심사 후 원천징수를 거쳐 등록한 계좌로 입금 🔎 내 적립일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회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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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2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