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등기소 700원 열람과 발급 차이까지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로 부동산을 찾아 1건당 700원을 결제하면 곧바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발급본과 같지만 출력물에 '열람용'이 표시되므로 은행·관공서 제출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 다섯 단계입니다.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하기' 선택부동산 구분(토지·건물·집합건물) 선택 후 주소 입력검색 결과에서 동·층·호수 또는 지번을 대조해 선택등기기록 유형('말소사항 포함' 또는 '현재 유효사항') 선택회원·비회원으로 결제한 뒤 열람 화면에서 확인 📄 열람과 발급,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확인만 하면 되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없음
2026. 9. 16. 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