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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해 국내여행 및 문화/예술 활동 등의 문화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문화누리카드 입니다. 2022년부터는 전년도 수급자격 유지를 했을 때, 자동으로 개인카드에 지급이 되는데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잔액조회 방법, 발급마감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문화누리카드란
2. 2022년 기준 문화누리카드 요약
3.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와 발급
4.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5. 문화누리카드 신청 (3가지 방법)
6. 잔액조회 방법 (3가지)
7. 사용 부정행위 목록
1.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글을 보면,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장 및 소득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 2022년 기준 문화누리카드 요약
(1) 1인당 10만원 (4인가족 40만원) 지원됨
(2) 발급기한: 1/17 ~ 12/14 (재발급, 자동재충전 포함)
(3) 사용기한: 2/3 ~ 12/31
(4) 2022년부터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할 때,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인 10만원을 개인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자동재충전 제도가 실시됩니다. 자동재충전 후 바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마감일 변경안내
3.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와 발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6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보장시설, 교육급여 등의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 수당수급자,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분을 차상위계층으로 합니다.
4.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 검색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검색하는 곳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mnuri.kr) 에서 아래와 같이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한 가구에서 여려명이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40만원을 동일한 카드에 모두 지급받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검색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가맹점을 찾아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5. 문화누리카드 신청 (3가지방법)
(1) 문화누리카드 mnuri.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카드 발급 메뉴에서 본인인증 및 약관동의를 하고 상세 정보 등록,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발급되는 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입력한 주소지로 카드가 날아오게 됩니다. (고객센터 1544-3412를 통하여 궁금한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격검증을 받은 후에 본인 상세정보
를 적으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한 카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는 방식 보다 빠르게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휴대폰어플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앱'을 설치하여 본인인증, 상세정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어플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2-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게되면 카드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잔액조회 방법 (3가지)
(1) mnuri.kr 홈페이지 접속 -> 카드 발급과 잔액을 확인 합니다 ->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화카드 조회에는 본인인증을 해야함)
(2) 고객센터(1544-3412)를 활용하여 잔액조회 가능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생년월일과 카드에 적힌 번호를 입력하면 남은 금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농협 고객행복센터(1644-4000) 이용하는 방법. 7번 기프트카드 -> 5번 문화누리카드 -> 1번 잔액조회 선택으로 조회가능합니다.
잔액조회는 위 3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방문하시면 잔액처리에 도움 됩니다. 내가 신청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꼭 지원을 받아서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방법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7. 사용 부정행위 목록
아래와 같은 모든 경우는 부정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만일 적발되는 경우에는 발급제한의 제제를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공무원이 부정, 편법적인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때
- 비허용 상품(생필품, 식료품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 사업 추진과정중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불법적 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 비허용 상품(생필품, 식료품 등)의 구입을 했을 때
- 관리자가 시설거주자의 카드를 몰래 유용하여 착복하였을 때
- 관리자가 시설거주자의 카드를 이용해 시설 운영물품 구매하였을 때
- 관리자가 수급자에게 비허용 상품 구매유도 하였을 때
- 편법적으로 현금화 하였을 때 (카드 매매, 현금 교환 및 카드깡)
- 타인에게 양도 혹은 양도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서 사용한 경우
- 비허용 상품(생필품, 식료품 등)을 판매하였을 때
- 수급자와 담합하여 현금화를 지원 및 부당이익 취득시
- 같은 상품을 문화누리카드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으로 판매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