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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발급 비용은 문서 종류가 아니라 어디서 받느냐로 결정됩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면제되어 0원, 주민센터 창구는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무료인 곳과 유료인 곳으로 나뉩니다. 프린터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등본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상 0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도 등본과 동일한 수수료 체계를 따르므로 아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내용입니다.

 

발급 방법1통당 수수료알아둘 점
정부24 인터넷 발급0원본인인증과 프린터 필요, 다시 신청해도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무료 ~ 400원 (지자체별)주민등록증과 지문 확인, 야간 운영 지점 있음
주민센터 창구400원신분증 필수, 제3자 신청은 위임장 필요
전자증명서(모바일)0원제출처가 전자문서를 받아주는 곳만 가능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8월 기준)

  • 주민센터 창구 교부: 1통 400원
  • 정부24 인터넷 발급: 수수료 면제(0원)
  • 무인민원발급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액 무료 또는 감면 적용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인터넷 발급이 0원인 이유와, 대신 필요한 준비물

 

 

온라인 발급은 창구 인력과 용지가 들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료의 대가로 본인인증 수단과 출력 환경을 본인이 갖춰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검색하고 발급을 선택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여기서 인증서 만료로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3.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여부, 세대원 표시 여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고릅니다.
  4. 수령 방법에서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면 인쇄 창이 뜹니다. 종이에 문서 하단 발급번호가 찍혀 나오면 정상 발급입니다.

출력 도중 프린터 오류로 종이가 나오지 않았다면 정부24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재출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 실패해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면 되고, 몇 번을 다시 발급받아도 수수료는 붙지 않습니다. 회사 제출용으로 두세 통이 필요할 때 창구 비용을 아끼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400원인가요, 무료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수수료 자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감면할 수 있어 무인발급기를 전액 무료로 운영하는 지역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등본인데 옆 동네는 공짜, 우리 동네는 유료인 상황이 생깁니다. 규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지역이 어느 쪽인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면 설치 장소와 수수료 감면 여부가 함께 안내됩니다.
  • 기계 화면에서 문서를 고르면 결제 직전에 금액이 표시됩니다. 0원이면 결제 단계 없이 바로 출력으로 넘어갑니다.
  • 주민센터에 전화해 "무인발급기 등본 수수료가 감면 대상인지"만 물어도 즉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료 지역이라면 결제 수단을 먼저 보세요. 구형 기기 중에는 현금만 받거나 지폐를 거부하고 동전만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구청 로비에 설치된 기기는 야간·주말에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평일에 시간을 못 내는 직장인에게는 400원이 시간값으로 충분히 상쇄됩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

창구 발급은 1통 400원이며, 세 통이면 1,200원처럼 통수만큼 곱해집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사진이 붙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또는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됩니다.

가족 대신 받으러 가는 경우가 비용보다 더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본인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이나 제3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포함)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이라고 해서 수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구 서류는 상황마다 갈리므로, 헛걸음이 걱정된다면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수수료보다 자주 문제되는 것: 되돌아오는 등본

400원이 아까워서 온라인으로 뽑았는데 제출처에서 다시 떼오라고 하면 시간이 훨씬 비쌉니다. 반려 사유는 대부분 발급 옵션에서 갈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본값이 비공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법원, 보험사 제출용은 뒷자리 전체 표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세대원 표시: 가족관계 확인이 목적이면 "세대원 전부 표시"여야 합니다. 본인만 나온 등본은 그 자리에서 반려됩니다.
  • 주소 변동 사항: 전입 이력을 증명해야 하는 신청서라면 변동 사항 포함으로 뽑아야 합니다.
  • 발급 시점: 등본에 법정 유효기간은 없지만, 제출처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관행이 널리 쓰입니다. 서랍에 있던 예전 등본을 다시 쓰려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 안내문에 위 네 가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읽고 옵션을 맞추면, 발급 방식과 무관하게 한 번에 끝납니다.

수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창구 수수료에는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상이 대표적이며, 공공기관이 공적 업무에 쓰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도 면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나 카드를 창구에 함께 제시해야 하고, 세부 범위는 시행규칙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실적으로 덧붙이면, 면제 대상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인터넷 발급을 쓰는 쪽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온라인은 자격과 관계없이 누구나 0원이기 때문입니다. 면제 확인이 의미를 갖는 상황은 프린터가 없어 창구를 꼭 이용해야 하거나, 여러 통을 한 번에 떼야 할 때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등본과 초본은 비용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창구 400원, 인터넷 0원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대 전체가 나오는 것이 등본, 개인의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것이 초본이라는 내용 차이만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정부24 앱의 전자증명서로 발급해 전자문서를 받아주는 기관에 그대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대형 관공서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편의점에서 뽑으면 더 비싼가요?

편의점에 설치된 것도 같은 무인민원발급기라면 해당 지자체 수수료 기준을 따릅니다. 반면 인쇄만 대행해 주는 서비스나 PC방 출력은 별도의 출력 요금이 붙을 수 있으니, 문서 수수료와 출력비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등본을 여러 통 받아야 합니다

통수가 많을수록 인터넷 발급이 유리합니다. 창구는 통당 400원이 그대로 늘어나지만, 온라인은 필요한 만큼 다시 신청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등본 발급 비용의 기준선은 창구 1통 400원이고 인터넷 발급은 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자체에 따라 무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차이가 크지 않은 문서인 만큼, 실제로 아껴야 할 것은 잘못된 옵션으로 다시 떼러 가는 시간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세대원 표시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조건부터 확인한 뒤 발급 방법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이나 등본 초본 차이가 헷갈린다면 문서 용도를 먼저 정한 뒤 찾아보는 편이 빠릅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 절차를 익혀두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나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처럼 자주 쓰는 서류의 창구 비용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입신고 방법과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고, 해외 제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신청 경로가 국문과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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