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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서의 정식 명칭은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이며, 제출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이 서류를 접수해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서류를 작성해 보관만 하거나 채권자에게 "포기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041조).

 

 

 

전체 흐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파악(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2.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결정, 함께 포기할 상속인 범위 정리
  3.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 및 인감 날인
  4. 피상속인·청구인 관련 증명서 발급 후 첨부
  5.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인지·송달료 납부)
  6. 보정 요구 대응 → 수리 심판문 수령 → 채권자에게 제시

 


📄 상속포기신청서는 어떤 서류이고, 어디에 접수하나요

 

 

상속을 포기하려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민법 제104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를 위해 내는 서면이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이고, 검색에서 흔히 쓰는 '상속포기신청서'가 같은 서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관할은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상 상속 관련 사건의 관할 규정). 실무에서는 사망 신고 후 발급되는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에 찍힌 최후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인이 서울에 살아도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가 대전이면 대전가정법원(또는 해당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내야 하며, 관할을 잘못 잡으면 이송 절차를 거치느라 기간을 까먹기 쉽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독립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 세 명이 함께 포기한다면 청구인란에 세 명을 나란히 적어 한 건으로 접수해도 되고, 각자 따로 접수해도 됩니다.

 

📥 양식은 어디서 받고, 꼭 그 양식이어야 하나요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절차안내·양식 메뉴에서 '상속포기'로 검색하면 한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고, 법원 종합민원실 접수 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고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목록이라는 필수 요소가 갖춰져 있으면 직접 워드로 작성한 문서도 접수됩니다. 그래서 양식 파일을 못 구해 접수를 미루는 것은 가장 손해가 큰 선택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요건만 갖춰 먼저 접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보정으로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칸별로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신청서에서 반려·보정이 자주 나오는 칸만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란적는 내용자주 나는 실수
청구인포기하는 상속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연락처 누락. 보정 연락이 안 닿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음
사건본인(피상속인)망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최후 주소·사망일자최후 주소를 현재 가족 주소로 적어 관할이 어긋남
청구인과의 관계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조카 등 상속 순위가 드러나게후순위인데 관계 소명 서류를 빠뜨림
청구취지"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구하는 문장"상속을 포기합니다"라고만 써서 취지가 불명확
청구원인사망 사실, 상속인이 된 경위, 상속개시를 안 날안 날을 적지 않아 3개월 기산점 심사가 막힘
날인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막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청구취지에 넣는 문장

📝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주민등록번호 ○○○○○○-○○○○○○○, 최후주소 ○○시 ○○구 ○○로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은 20○○년 ○월 ○일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이 되었으며, 20○○년 ○월 ○일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청구에 이릅니다." 정도로 사망일·관계·안 날 세 가지만 분명히 하면 충분합니다. 채무 액수나 가족 사정을 구구절절 적어야 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몫으로 포기할 때는 청구인란에 미성년자를 쓰고 그 아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 ○○○'을 함께 표시합니다.

 

📎 함께 내는 서류와 실제로 드는 비용

첨부서류는 크게 피상속인 쪽, 청구인 쪽, 관계 소명 쪽으로 나뉩니다.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사망일·최후주소 확인용)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신청서에 인감 날인)
  • 관계 소명: 형제자매·조카 등 후순위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상속 순위가 드러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등본도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다만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은 발급 범위 제한이 있어 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서류 준비일에 하루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8월 기준)

  • 수입인지: 가사비송 심판청구 기준으로 청구인 1인당 5,000원이 통용됩니다
  • 송달료: 청구인 수 × 우편료 단가 × 회수로 산정되며, 단가가 개정되므로 접수 법원 납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명서 발급 수수료: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거나 통당 1,000원 안팎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인터넷에서 "상속포기 비용 수십만 원"이라는 설명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금액은 대부분 법무사·변호사 대행 수수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실제 법원 실비는 인지대와 송달료, 증명서 발급료가 전부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인지대는 인원수만큼 늘어납니다. 비용 부담이나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개월은 언제부터 세는 건가요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안 날'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날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실제 마감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녀는 대개 사망일이 기산점이 되지만, 자녀들이 모두 포기해 상속권이 넘어온 형제자매나 조카는 선순위자가 포기한 사실을 통지받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을 셉니다. 법원에서 포기 심판문이나 채권자 통지서를 받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시점을 청구원인에 정확히 적고 근거가 되는 우편물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경우에 대해서는 2022년 개정으로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개별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함정

신청서를 잘 써도 그 앞뒤에서 일이 어긋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채무가 다음 순위 친족에게 넘어갑니다

포기는 그 사람만 상속에서 빠지는 것이고,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2순위(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이동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카나 사촌에게 채권 추심이 가는 사고가 여기서 생깁니다. 이 연쇄를 끊는 실무적 방법으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이 자주 쓰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청산하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취지로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손자녀까지 함께 포기서를 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에 손대면 포기가 막힙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예금 인출, 자동차 명의 이전, 부동산 처분, 임대차보증금 수령 등이 문제가 됩니다. 은행 계좌에서 "당분간 생활비만" 꺼내 쓰는 행동이 나중에 포기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결정 전까지는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그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 청구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다만 계약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증권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파악이 먼저입니다

채무가 정말 많은지 모르는 상태라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국세·연금·토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 기한과 겹치지 않게 사망 직후 바로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이후

접수 후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우편으로 옵니다. 문제가 없으면 통상 몇 주 안에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이 송달되고, 이 심판문이 채권자에게 제시할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내용증명에 동봉해 회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답변서에 심판문을 첨부해야 하며, 대응하지 않으면 포기했더라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나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등 원본이 필요한 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보정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사건인지는 접수 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따로 내야 하나요

한 장에 청구인을 여러 명 기재해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는 각자 준비해야 하고, 인지대는 인원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미성년 자녀 대신 포기해도 되나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해 신청합니다. 친권자 본인도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구조라면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족 구성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도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한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민법 총칙에 따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 별도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접수 전에 재산 조회를 끝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상속포기신청서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접수하는 심판청구서이고, 최후 주소·안 날·인감 세 가지가 정확해야 보정 없이 처리됩니다. 접수 전에는 재산 조회로 채무 규모를 확인하고,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포기 범위와 한정승인 조합을 함께 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마무리입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먼저 비교해 보고, 선순위가 포기한 뒤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포기해야 하는 경우의 기간 계산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를 모르는 상태라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접수를 마친 뒤라면 상속포기 심판문 발급과 채권자 내용증명 대응 방법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 요건도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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