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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입니다. 나이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해주게 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과 조기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적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160개국 이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우리국민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기노령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은

5년이 앞당겨질 경우 수령액의 70%

4년이 앞당겨질 경우 수령액의 76%

3년이 앞당겨질 경우 수령액의 82%

2년이 앞당겨질 경우 수령액의 88%

1년이 앞당겨질 경우 수령액의 94%

위의 액수만큼 받게됩니다.

 

 



연금 개시일자 늦추기

반면 국민연금 개시일자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기 연금제도 인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60세가 되었음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계속해서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수령시점을 연기하여도 됩니다. 연기 연금제도의 장점은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산되는 금액은 연간 7.2%씩 증가하게 되고,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 까지 연기 신청이 됩니다.

개시일자 늦출때 국민연금 수령액

1년 연기시 수령액 +7.2%

2년 연기시 수령액 +14.4%

3년 연기시 수령액 +21.6%

4년 연기시 수령액 +28.8%

5년 연기시 수령액 +36%

위의 액수만큼 증가합니다.


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내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만 60세 이후 정확한 연금액을 알아보려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나이가 들어 받게되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령, 소득유무, 개시시기에 따라서 받게되는 국민연금의 액수가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수령나이를 정리 해보았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53년 ~ 1956년 출생자는 61세부터

1957년 ~ 1960년 출생자는 62세부터

1961년 ~ 1964년 출생자는 63세부터

1965년 ~ 1968년 출생자는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부터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상황에서 연금을 활발하게 납부하고 있는 20-40대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이 어떻게 변동될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따라 연금을 받기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 의 경우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5년 앞당겨서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하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퇴직하게 되어서 당장 수입이 없을 때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기 연금수령이 가능한 만큼 앞당겨진 기간만큼 지급금액도 줄어듭니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수령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관에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30-50만원 더 받기

 

(1)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늦춘 기간만큼 매월 0.6%의 이율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동안 수령시기를 늦추게 되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변동율과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면 조금 더 증가합니다. 2019년 6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 금액을 받는 사람은 월 2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2) 추가납입제도

추가납입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다가 경력단절이나 실직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추가납입신청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가지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 납입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는 4.5%로 (나머지 4.5%는 직장에서 보통 부담함) 절반에 해당되나 추가 납입시에는 9% 전액 모두 부담하여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동일합니다.

 

 



통일과 연금관계

남북통일은 연금 수급자와 납부자 비율을 일거에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을 올려 국민연금이 지속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출산율이 높은것은 아니지만 한국보다 높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져서 통일한국의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이 크게 개선된다고 가정한다면, 미국 수준(12%)의 보험료로 현재 연금 수준을 별다른 탈 없이국민연금 수령액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의 연금제도를 통일독일의 부담으로 유지하느라 통일 직후에는 수지가 악화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률이 낮아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이 한 평생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될 때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실히 납부한만큼의 연금의 지원을 받으며 연금개시 연령에 다다를 때까지 매일매일 힘내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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