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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에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신고서처럼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이 조문 여부와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담겼는지입니다. 고인, 별세 일시, 빈소, 발인 일시, 장지, 상주와 연락처 여섯 가지가 들어가면 문자든 사내 게시판이든 부고로서 충분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고인 성명과 부고 발신자와의 관계
- 별세 일시
- 빈소(장례식장 이름 + 호실 + 주소)
- 입관 및 발인 일시
- 장지 또는 화장 시설명
- 상주·유족 명단과 대표 연락처
📌 부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위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자리에서 문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 상을 치르는 사람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반복되는 확인 전화이므로, 부고를 보내기 전에 아래 표대로 한 번만 점검하면 됩니다.
| 항목 | 작성 요령 |
| 고인 | 성명 앞에 '故'를 붙이고, 필요하면 향년 나이를 함께 적습니다. |
| 별세 일시 | 날짜와 시각까지 적습니다. 사인은 적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적더라도 '노환' 정도로 짧게 씁니다. |
| 빈소 | 장례식장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호실과 도로명 주소를 함께 적어야 같은 이름의 장례식장과 혼동되지 않습니다. |
| 입관·발인 | 발인 시각이 빠지면 문의가 가장 많이 몰립니다. 3일장이면 별세 다음다음 날 이른 아침이 보통입니다. |
| 장지 | 매장은 묘지명, 화장은 추모공원·봉안당 이름을 적습니다. 미정이면 '장지 미정'이라고 명시합니다. |
| 상주·연락처 | 유족 명단과 함께 실제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의 번호를 지정해 적습니다. |
✉️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부고는 어떻게 쓰나요
개인이 지인에게 보내는 부고는 인사말 없이 사실 정보만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예문에서 성명과 장소만 바꾸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발송용 부고 예문
부고
김○○의 부친 故 김○○ 님(향년 84세)께서 2026년 8월 29일 오전 3시 20분 노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소: 서울○○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서울 ○○구 ○○로 12)
- 입관: 8월 30일 오전 11시
- 발인: 8월 31일 오전 6시 30분
- 장지: ○○추모공원
- 상주: 배우자 이○○, 아들 김○○, 딸 김○○
- 연락처: 010-0000-0000 (아들 김○○)
보내는 방식에서 실수가 나오는 지점은 세 군데입니다. 첫째, 단체 대화방에 한 번에 올리는 것은 결례로 받아들여지므로 개별 전송이 원칙입니다. 둘째, 발신자 이름을 문장 안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오는 부고는 받는 사람이 누구의 상인지 몰라 열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셋째, 부고 문자에 단축 URL이나 링크를 넣지 마십시오. 부고와 청첩장을 사칭해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은 경찰 및 인터넷 침해 대응 기관이 명절과 연휴마다 반복적으로 주의를 당부해 온 유형입니다. 링크가 포함된 부고는 지인이 곧바로 삭제하거나 통신사 필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위치는 링크 대신 도로명 주소를 글자로 적어 주는 편이 확실합니다.
참고로 문자 한 통에 담기는 한글은 45자(90바이트)까지이고, 그보다 길어지면 자동으로 장문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위 예문 정도 분량은 장문으로 발송되므로, 글자 수를 줄이려고 주소나 발인 시각을 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회사 사내 공지용 부고는 개인 부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내 공지는 고인이 아니라 직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소속과 직급을 먼저 쓰고 관계(부친상·모친상 등)를 제목에 넣어야 동료들이 한눈에 알아봅니다. 조화와 조의금을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는 회사라면 그 안내까지 넣어야 개별 문의가 줄어듭니다.
🏷️ 사내 게시판·메일 공지 예문
[부고] 영업1팀 김○○ 과장 모친상
- 고인: 故 박○○ 님 (향년 82세)
- 별세: 2026년 8월 29일
- 빈소: ○○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 (경기 ○○시 ○○대로 55)
- 발인: 2026년 8월 31일 오전 7시
- 장지: ○○메모리얼파크
- 유족: 배우자 김○○, 자녀 김○○·김○○
- 조화 및 조의금은 총무팀에서 부서 명의로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별 조문 문의는 총무팀 내선 0000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내 공지에서는 유족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를 그대로 올리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게시판은 열람 범위가 넓고 외부로 캡처되어 나가기 쉬워서, 연락 창구를 총무 담당자로 한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관계별 상사 명칭은 어떻게 적나요
사내 공지 제목에 쓰는 명칭은 직원 본인과 고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주 쓰이면서도 헷갈리는 것만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과의 관계 | 명칭 | 공지 표기 예 |
| 아버지 / 어머니 | 부친상 / 모친상 | ○○팀 김○○ 대리 부친상 |
| 할아버지 / 할머니 | 조부상 / 조모상 | ○○팀 김○○ 사원 조모상 |
| 아내의 아버지·어머니 | 장인상(빙부상) / 장모상(빙모상) | ○○팀 김○○ 차장 장인상 |
| 남편의 아버지·어머니 | 시부상 / 시모상 | ○○팀 이○○ 과장 시모상 |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상 / 자녀상 | ○○팀 김○○ 부장 배우자상 |
유족 명단은 배우자를 먼저 쓰고 자녀를 나이순으로 적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예전 부고에 자주 쓰이던 '미망인'은 오늘날 사용을 피하는 표현입니다.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 국어 관련 기관에서도 대체 표현을 권하고 있으므로, 부고에는 '배우자 ○○○'로 적으면 됩니다. 종교에 따라 별세 대신 개신교는 '소천', 천주교는 '선종', 불교는 '입적'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 고인과 유족의 신앙을 확인한 뒤 표현을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 부고에 계좌번호를 적어도 되나요
기재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지만, 판단 기준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할 때만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부고를 개별 전송으로 보내는 경우(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이 아님)
- 먼 거리·근무 사정으로 조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경우
- 예금주 이름과 관계를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경우(예: 예금주 아들 김○○)
예금주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계좌번호만 적힌 부고는 스미싱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회사 공지, 단체 대화방, 다수가 열람하는 공간에는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의금을 이체받았다면 발인 이후 답례 문자로 확인 사실을 알리는 것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 부고는 언제,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보내는 시점은 빈소가 정해진 직후입니다. 별세 소식만 먼저 알리면 빈소를 묻는 연락이 몰리기 때문에, 장례식장과 호실이 확정된 뒤 한 번에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유족 대신 부고 문자를 대량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므로, 빈소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이 방식을 쓰면 오타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 범위가 고민된다면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체로 무리가 없습니다. 내 경조사에 와 준 적이 있는 사람, 최근 몇 년 안에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고인을 직접 아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부고를 받으면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인이 끝난 뒤 뒤늦게 알리는 상황이라면 제목을 '부고'가 아니라 '알림'으로 바꾸고, 조문 정보 대신 이미 장례를 마쳤다는 사실과 감사 인사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조문할 수 없는 시점에 조문 정보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 난처해집니다.
한편 부고와 별개로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가 정한 기한이며, 기간을 넘기면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문객 응대에 밀려 놓치기 쉬우니 장례 직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망신고 접수처와 필요 서류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부고, 부음, 부고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음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자체를 가리키고, 부고는 그 소식을 알리는 행위와 글을 뜻합니다. 부고장은 그것을 문서나 인쇄물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므로 문자에는 '부고'라고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한자 '訃告'를 꼭 써야 하나요
필수가 아닙니다. 인쇄 부고장에서는 한자를 쓰기도 하지만, 문자나 사내 공지에서는 한글 '부고' 또는 '삼가 알려드립니다'가 더 널리 쓰입니다. 고인 이름 앞의 '故'만 한자로 남기는 절충 방식도 흔합니다.
한글 파일로 된 부고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정해진 공공 서식이 없어서 기관에서 배포하는 표준 파일도 없습니다. 회사라면 총무 부서가 쓰던 지난 공지를 그대로 복사해 내용만 바꾸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개인이라면 위 예문을 문서에 붙여 넣어 쓰면 됩니다. 인쇄 부고장이 필요한 경우 장례식장에서 서식을 제공하는지 먼저 문의해 보십시오.
부고 문자에 답장을 해도 되나요
조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짧은 위로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상주는 장례 기간 내내 응대에 쫓기므로 통화보다는 문자로 남기고, 답장이 없더라도 결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부고를 보내도 되나요
보내도 됩니다. 조문객에게 필요한 정보는 빈소 위치와 조문 가능 시간이므로, 장지 칸에는 '장지 미정' 또는 '추후 안내'라고 적고 나머지를 정확히 채우면 됩니다.
정리하면 부고서식의 기준은 형식미가 아니라 정보의 완결성입니다. 고인과 관계, 별세 일시, 호실과 주소까지 적은 빈소, 발인 시각, 장지, 상주와 대표 연락처를 갖추고, 링크는 넣지 않으며, 개별 전송으로 보내면 어떤 상황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내 공지라면 여기에 소속·직급과 조화 처리 안내를 더하면 됩니다.
장례를 준비하다 보면 부고 문자 예시를 찾다가 부고장 양식 한글 파일이나 사내 부고 공지 문구까지 함께 찾게 되고, 발인이 끝난 뒤에는 상중 답례 문자와 조의금 봉투 쓰는 법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면 3일장 장례 절차 전체 흐름과 사망신고 준비 서류를 한 번 훑어 두면 이후 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