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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들 (소득하위 70%)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목 차
(1) 2023년 기초연금 인상분
(2)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4) 신청방법
(1) 2023년 기초연금 인상분
정부는 '약자 복지'에 대한 확충 방안을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 및 청소년에게 복지 정책을 늘여나가겠다는 뜻인데요.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 월 30만 7천원에서 2023년에는 32만 2천원으로 4.6% 인상됩니다. 대상 인원도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약 37만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2)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격 공통조건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 거주중인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사람을 선정합니다.
아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자 입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 직역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에 해당할 때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았을 때)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인 경우
- 2014. 6월 기준,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시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자였던 분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3)-1 소득평가액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103만원을 공제한 액수에서 30%를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고 있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 이자 및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의해 정기적 발생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이 해당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다만,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되는 액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됨.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예시 조건1: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 매월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 중
월 소득평가금액 = 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97.9만원
예시 조건2: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인 경우
월 소득평가금액 = 본인 소득 분 [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 [0.7 x (150만원 - 103만원)] = 130.8만원
(3)-1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적용율은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데, 단,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증명가능한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1대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관련 법률」에 의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은 무관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인 경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에 의해 적용이 됩니다.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 2011년 7월 이후에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이 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와 양육비로 지급한 금액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할 때 차감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간단하게 자신의 소득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명칭에 대해 혼란스러워 할 수 있겠지만 '기초노령연금' 에서 '기초연금'으로 2014년 7월부터 변경되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국민연금 수령자격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보건복지부)이며,
*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국민연금관리공단)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받기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면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상황에 따라 중복수혜 가능여부와 수령액은 차이가 . 보통은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커질수록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어도 수령이 안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66% 정도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데요. 그 이유는 복지부에서는 거주 불명자 (약 10만명) 및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지역연금 일시금 수급자 (약 11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입니다.
(4) 신청방법
A.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 신청이 안됩니다. 만 65세의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B. 신청 장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됩니다. (신청자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C. 구비서류: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중 택1),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통장사본 (기초연금 받을 본인 계좌), 부부 모두 받게될 경우에는 부부모두가 동의한다면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 2명이 모두 받을 때는, 한 사람의 계좌로 모두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 입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을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2023년도 바뀐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