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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 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해서 최대 7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더 인상할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 나이별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부모급여 기본 지급액

2. 부모급여 신청 (2023년)

3.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방법

4. 주의점 (수당이 중복되는 경우)

5. 자주 묻는 질문 (Q&A)

 

 

1. 부모급여 기본 지급액

1월부터 만 0세인 아동은 부모급여 신청을 하면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받게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는데,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올해보다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됩니다.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같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 (2022.1.1 이후 출생)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지급

만 0세의 경우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 (2023년)

부모급여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부모급여 지급시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나,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때,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는 방문 신청으로 해야합니다.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할경우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나에게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 (현금 월 30만원 혹은 보육료)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단, 주의점은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2월생~2022.12월생)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지금부터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할 때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점: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게되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보호자는 기한 내에 입력을 해야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방법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보호자가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현금 입금됩니다.

만일 부모급여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소급해서 함께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여러가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우처로 지급을 받게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바우처 지원금액 결재가 가능합니다.

단,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달 25일 부모급여 신청한 계좌로 차액 입금이 됩니다.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만 0세 유아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지급을 받게됩니다.

 



4. 주의점 (수당이 중복되는 경우)

매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과 출산할 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이 되니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분들은 부모급여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부모급여로 전환이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2년 생인데,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A1.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 만 0세 (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이전의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도 동일하며 따라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에 상관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Q3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혹은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없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나요?

A3.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Q4. 어린이집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려고 하는데, 부모급여 지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4. 어린이집을 그만 두는 경우는, 어린이집 퇴소 후에 부모급여(현금)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5.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여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5.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 어린이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 지원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만약 종일제 아이돌봄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현금)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Q&A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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