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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아직 받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재산세는 본인 명의로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서울특별시에 있다면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 조회합니다. 이번 달에 고지되는 9월분(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조회부터 납부까지의 흐름은 다음 다섯 단계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확인: 서울이면 이택스, 그 외 지역이면 위택스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명의자 본인 로그인
-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 미납 목록을 열어 재산세 항목 확인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하나로 납부
- 납부내역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납부확인서 출력
📅 9월에 고지되는 재산세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9월분은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이며, 7월분과 합쳐야 1년 치 재산세가 됩니다. 두 번 모두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한 해 세금을 두 번에 나눠 걷는 구조일 뿐 기준은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
| 구분 | 7월분 | 9월분 |
|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 과세 대상 | 주택분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분 나머지 절반, 토지 |
| 납세자 기준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7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고지합니다. 이런 경우 따로 가진 토지가 없다면 9월에 조회되는 재산세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파트·빌라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쳐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9월에는 땅값 몫이 토지분으로 따로 붙지 않고 주택분 나머지 절반만 나옵니다. 반면 나대지나 상가 부지처럼 주택이 아닌 토지를 가진 사람은 9월 금액이 7월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지서 합계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계가 '재산세' 한 줄 금액보다 크게 보입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9월 기준)
- 9월분 정기분 납부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연장(지방세기본법 기한 특례)
- 올해는 추석 연휴(9월 24일~26일)가 납부기간 안에 있어 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듦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순서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가 없어도 로그인만으로 조회됩니다.
- 위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편한 방식을 고릅니다.
- 상단의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 납부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납 목록에 세목이 '재산세'인 건이 보이면 조회에 성공한 것입니다. 과세 대상 주소와 과세 연도, 몇 월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낼 건을 선택하고 결제 수단(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등)을 고릅니다.
- 결제가 끝나면 해당 건이 미납 목록에서 빠지고 납부내역으로 옮겨집니다. 이 화면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위택스 모바일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인증 단계입니다. 부동산 명의자와 로그인한 사람이 다르면 목록이 비어 보이므로 명의부터 확인하세요.
💡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이체하기 부담스러울 때 카드 결제일까지 여유를 벌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는 카드사 행사에 따라 다릅니다.
🗺️ 서울 부동산이거나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부동산은 서울시가 따로 운영하는 이택스가 기본 창구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전자납부번호만으로도 조회와 납부가 됩니다.
서울시 이택스(ETAX)에 로그인하면 서울 소재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가 나오고, 납부 수단은 위택스와 비슷합니다. 서울과 지방에 부동산이 하나씩 있는데 위택스에서 서울 고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택스에서 따로 확인해야 빠뜨리지 않습니다.
| 경로 | 조회에 필요한 것 | 이런 경우에 적합 |
| 위택스 | 명의자 본인 로그인 | 서울 외 지역 부동산, 고지서 분실 |
| 서울시 이택스 | 명의자 본인 로그인 | 서울 소재 부동산 |
| 은행 앱·인터넷지로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 고지서를 받았고 평소 쓰는 은행으로 낼 때, 가족 몫을 대신 낼 때 |
| 간편결제 앱 청구서 | 전자송달 신청 |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받는 경우 |
고지서에 은행별 가상계좌가 적혀 있다면 그 계좌로 이체해도 납부됩니다. 매번 고지서를 챙기기 번거롭다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건별로 소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공제 금액과 적용이 시작되는 기분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재산세가 조회되지 않을 때 확인할 5가지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면 대부분 지역, 명의, 시기 중 하나가 어긋난 경우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1. 서울 부동산을 위택스에서 찾고 있는 경우
위택스 목록에 서울 소재 부동산이 없다면 서울시 이택스에서 다시 조회합니다. 서울과 그 외 지역은 조회 시스템이 나뉘어 있다는 점만 알아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2. 공동명의라 지분별로 따로 고지된 경우
여럿이 함께 소유한 부동산은 지분만큼 각자에게 나눠 고지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부부 공동명의라면 내 명의로 로그인했을 때 내 지분만 보입니다. 배우자 몫은 배우자 명의로 로그인해야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한꺼번에 내려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은행 앱이나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3.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아닌 경우
올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산 집이라면 올해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고지됩니다.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점은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날 현재 소유자가 매수인이므로 매수인에게 고지됩니다.
⚠️ 집을 판 뒤에도 고지서가 왔다면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에서 재산세를 날짜별로 나눠 정산하기로 했더라도 그것은 당사자끼리의 약속입니다. 세금 자체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전액 고지되므로, 정산은 고지서를 받은 쪽이 먼저 내고 따로 받는 방식이 됩니다.
4. 주택분이 7월에 전액 부과된 경우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라서 7월에 1년 치가 한꺼번에 고지됐다면 9월 고지분은 없습니다. 위택스나 이택스의 납부내역에서 7월에 낸 금액이 1년 치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5. 고지 자료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인 명의인 경우
정기분 재산세는 납부기간이 시작될 무렵부터 조회 화면에 반영됩니다. 9월 초에 조회했는데 비어 있었다면 며칠 뒤 다시 확인해 보세요. 법인 소유 부동산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조회됩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9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로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체납이 계속되면 체납액 규모에 따라 매달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오래 밀리면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 후 우편물이 옛 주소로 가거나 반송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니 고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7월과 9월 중순에는 한 번씩 조회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서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낸 금액의 최종 기한은 고지서 안내문이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납부가 끝났는지 확인하고 증명서를 받는 방법
납부 처리 여부는 위택스·이택스의 납부내역에서 확인하고, 같은 곳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은행 앱이나 간편결제로 냈다면 결제 알림만 보고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산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하루 이틀 뒤 납부내역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대출이나 입찰 서류로 요구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특정 세금을 냈다는 영수증인 납부확인서와는 다릅니다. 납세증명서는 정부24나 위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세금을 서로 다른 경로로 두 번 냈다면 초과분은 환급 대상입니다. 위택스·이택스의 환급 메뉴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 재산세 조회·납부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 사는 집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왔는데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이므로 세입자가 낼 세금이 아닙니다. 고지서 수신인 이름을 확인하고, 집주인 앞으로 온 우편물이라면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카드로 낸 재산세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지방세 납부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 납부의 장점은 수수료 없이 결제일까지 자금 여유를 얻는 데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고지서의 과세표준 내역에서 공시가격, 면적, 감면 적용 여부를 대조해 보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합니다. 부과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재산세 납부 조회는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에서 명의자 본인이 로그인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가 비어 있으면 지역, 공동명의 여부, 6월 1일 소유 여부, 7월 일괄 부과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9월분은 30일을 넘기기 전에 내야 3%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따져 보고 싶다면 주택 공시가격 조회와 재산세 계산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면 12월에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고지서를 챙기기 번거롭다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대출이나 입찰을 앞두고 있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재산세 이의신청 절차를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