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예상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에 10~12월 예상 사용액과 올해 급여·공제 항목을 넣으면, 예상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보여줍니다. 미리보기는 예년에 11월 중순에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추정치이고, 실제 환급금은 다음 해 회사 급여로 정산됩니다.

 

 

 

조회는 아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홈택스에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이동
  3. 자동으로 채워진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4. 올해 총급여와 부양가족·보험료·의료비 같은 공제 항목을 올해 기준으로 수정
  5. 예상세액 계산 결과에서 '차감징수세액'의 부호(+, −)를 확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

 

 

미리보기는 예년에 매년 11월 중순에 열렸습니다. 카드사가 1~9월 사용 내역을 국세청에 넘긴 뒤에야 계산할 수 있어서, 10월에 메뉴를 눌러도 올해(2026년 귀속)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개통일은 국세청이 해마다 보도자료로 알립니다.

이름이 비슷한 서비스가 여럿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말정산에 관련된 서비스와 일정을 시기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예년 기준)무엇을 하나
11월 중순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세액 계산
다음 해 1월 15일 무렵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실제 공제 증빙 조회·내려받기
1~2월회사에 공제 자료 제출(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름)
2월분 급여 지급 때회사가 정산해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
5월빠뜨린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 신청 가능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0월 기준)

  • 미리보기 개통: 예년엔 11월 중순(올해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
  • 간소화 서비스 개통: 예년엔 1월 15일 무렵
  • 회사 자료 제출 마감: 회사 내부 일정에 따라 다름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는 순서

로그인한 다음 미리보기 메뉴에서 카드 사용액, 급여, 공제 항목 순서로 확인하면 마지막 화면에 예상 결과가 나옵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홈택스 개편 때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메뉴가 안 보이면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입력하는 편이 빠릅니다.

PC 홈택스

  1.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톡·네이버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 세금 자료라서 아이디만으로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아래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화면에서 1~9월 금액이 결제수단별(신용·체크·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등)로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
  4.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연말 지출이 몰리는 달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반영해야 결과가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5. 급여·공제 항목 화면에서 미리 채워진 값을 올해 기준으로 고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 표시됩니다.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경우는 대부분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직 개통 전이거나, 올해 처음 근로소득이 생겨 전년도 자료가 없거나, 카드 내역이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지막 두 경우에는 해당 칸을 직접 입력하면 계산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항목을 하나씩 고쳐야 해서 작은 화면에서는 빠뜨리는 칸이 생기기 쉽습니다. 처음 계산할 때는 PC로 하고, 이후 카드 사용액만 다시 넣어 보는 용도로 모바일을 쓰는 방식이 편합니다.

 

🧾 결과 화면에서 환급과 추가납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올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월급에서 이미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을 뺀 값입니다.

 

항목의미
결정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한 올해 최종 소득세(예상)
기납부세액1~1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이미 낸 소득세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어 함께 정산

 

예를 들어 차감징수세액이 −4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4만원이 더해져,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약 44만원이 됩니다. 화면의 소득세 숫자만 보고 환급액을 계산하면 10%만큼 적게 예상하게 됩니다.

💡 환급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환급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기납부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카드를 더 쓰거나 공제를 더 넣어도 환급액은 늘지 않습니다. 또 매달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고른 사람은 환급이 커 보일 뿐이고, 결정세액 자체는 80%나 100%를 고른 사람과 같습니다.

기납부세액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월별로 더한 값과 화면 숫자가 크게 다르면 계산 결과 전체가 틀어집니다.

 

⚠️ 미리보기 금액이 실제 환급금과 달라지는 경우

미리보기는 입력값으로 계산하는 시뮬레이터라서, 입력이 실제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1월에 환급이 추가납부로 바뀌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 중 하나 때문입니다.

  • 중도 입사자의 전 직장 급여 누락: 올해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의 급여와 기납부세액도 합쳐야 합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세율 구간이 낮게 잡혀 환급으로 보이다가, 실제 정산에서 추가납부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말 상여금·성과급: 12월에 성과급을 받으면 총급여가 늘어 결정세액이 오르고, 카드 공제가 시작되는 기준선(총급여의 25%)도 함께 올라갑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누락: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은 그 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미리보기에서 빠진 금액은 1월 간소화 자료에서도 똑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중복 공제: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미리보기에서는 둘 다 환급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고,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10~12월 예상액 과다 입력: 낙관적으로 입력한 만큼 공제액이 부풀려집니다.
  • 카드 외 항목은 입력값 그대로 계산: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카드 사용액처럼 올해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년도 값을 그대로 두면 올해 실제 금액과 차이가 생깁니다.

 

💳 남은 석 달 동안 카드는 어떻게 쓰는 게 좋나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쪽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이 25% 기준선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빠지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그래서 같은 금액을 써도 기준선을 넘는 부분에서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의 비중이 클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결제수단공제율(2025년 귀속 기준)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선은 1,000만원입니다. 1년에 1,600만원을 쓰면서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으로 나눠 쓰면 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같은 1,600만원을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600만원으로 쓰면 공제액은 18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30만원은 소득공제라서 세금이 30만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5만원입니다.

기본 공제 한도에 이미 도달했다면 카드를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항목을 보는 편이 낫습니다. 미리보기 결과 화면에서 한도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0월 기준)

  • 기본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2025년 귀속 기준)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 적용
  • 2026년 귀속 공제율·한도는 미리보기 계산값으로 확인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실제 환급금은 언제, 어디로 들어오나요?

실제 환급금은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해서 급여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3월이나 4월 급여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의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가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빠뜨린 공제를 다시 신청하면, 그때는 세무서가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직접 환급하고 환급금 조회에도 나타납니다.

확정된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제출기한 3월 10일)에는 홈택스에서 본인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니, 그 안의 차감징수세액이 미리보기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해 보세요.

연중에 퇴사해서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퇴사 시점에 기본 공제만으로 정산합니다. 카드·의료비 같은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넣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에서 추가납부로 나오면 그대로 내야 하나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의 지출과 공제 입력에 따라 바뀝니다.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제수단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인정되는 연금저축·IRP 같은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는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절세보다 노후자금 성격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보기에 입력한 내용이 회사로 자동 제출되나요?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 공제는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회사 제출 서류로 다시 진행됩니다.

11월 전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나요?

올해분 미리보기는 열리지 않았지만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하고, 카드사 앱에서 1~9월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확인해 두세요. 11월에 미리보기가 열리면 숫자 몇 개만 맞춰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은 11월 중순 홈택스 미리보기 메뉴에서 조회하고, 결과 화면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입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직 이력, 연말 성과급, 부양가족 동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실제 환급금은 회사 2월 급여로 들어오며, 개통 일정이나 제도 변경은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

미리보기를 마쳤다면 1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을 확인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자료제공 동의 방법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공제액을 직접 따져 보고 싶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계산법을 찾아보세요. 올해 회사를 옮겼다면 중도 입사자·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남은 기간에 세액공제를 늘리려 한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정산이 끝난 뒤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방법으로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