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피고인 차이, 경찰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두 이름은 검사의 기소라는 한 지점에서 갈립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다는 것은 아직 수사 단계라는 뜻이므로, 지금 받은 서류에 적힌 신분은 피의자이거나 참고인이지 피고인일 수는 없습니다. 출석요구서를 손에 들었다면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류 상단의 신분 표시(피의자 / 참고인)와 죄명,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발신 관서와 담당 수사관이 실재하는지 확인해 사칭 여부를 거릅니다.지정된 날짜가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시를 조정합니다.어떤 사건인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조사 전에 변호인 상담을 받습니다.조사 당일 진술거부권 고지를 확인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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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2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