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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1)
상속협의서 양식, 필수 기재 항목과 공식 서식 받는 곳 (반려 사유 포함)

상속협의서(정식 명칭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서식이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갖는지에 합의하고, 그 내용에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은 문서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서를 부동산 상속등기나 은행 예금 인출에 쓰려면, 재산 표시가 등기부·통장 표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인감증명서가 함께 붙어야 창구에서 통과됩니다. 양식을 어디서 받느냐보다 어떤 항목이 빠지면 안 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최소한 다음 다섯 가지는 들어가야 합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 주소상속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분할 대상 재산의 표시(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기 그대로)재산별로 누가 얼마의 지분을 취득하는지에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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