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라퓔레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라퓔레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119) N
  • 방명록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 (1)
드론 3종 자격증 발급, 비행경력 6시간부터 카드 수령까지 순서대로

드론 3종 자격증의 정식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무인멀티콥터 3종)이며, 실기시험 없이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발급됩니다.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7kg 이하 기체로 비행경력 6시간을 채우고, 학과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학과시험은 상설 컴퓨터 시험이라 자리만 있으면 며칠 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번호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조종할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을 확인해 3종 대상인지 판정기체 신고(2kg 초과는 신고 대상) 완료비행경력 6시간 확보 및 비행기록 등록학과시험 접수 → 응시 → 합격조종자 증명 발급 신청 → 심사 → 자격증명 수령 🎯 3종은 어떤 드론까지 조종할 수 있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6. 8. 27. 23:2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