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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서 (1)
상속포기신청서 작성법: 청구취지 문구부터 첨부서류·3개월 기한까지

상속포기신청서의 정식 명칭은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이며, 제출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이 서류를 접수해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서류를 작성해 보관만 하거나 채권자에게 "포기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041조). 전체 흐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피상속인의 재산·채무 파악(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결정, 함께 포기할 상속인 범위 정리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 및 인감 날인피상속인·청구인 관련 증명서 발급 후 첨부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접수(인지·송달료 납부)보정 요구 대응 → 수리 심판문 수령 → 채권자에..

카테고리 없음 2026. 8. 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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